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유럽 시장 인프라 규정(EMIR)은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시행하는 EU 규정으로, 2012년 8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및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를 통해 모든 장외(OTC) 파생상품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EMIR는 세 가지 핵심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1. 청산
파생상품은 중앙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되어야 합니다. 외환 파생상품에는 선물계약, 옵션, 스왑이 포함됩니다. 청산은 ESMA가 인가한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비청산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완화
이는 담보 교환 및 완화 절차 마련을 포함합니다. 위험 완화 절차는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운영 및 신용 위험을 측정, 모니터링,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3. 거래 보고 저장소(TR)에 대한 보고
모든 파생상품 계약(예외 없이)은 T+1 영업일(거래일 + 1영업일) 기준으로 거래 기록 보관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에는 파생상품 유형 및 계약 조건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상당한 양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