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금융행위감독청(FCA) 은 영국 금융 서비스 기업(소매 및 도매)의 규제를 담당하는 영국 규제 기관입니다.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로 운영되며 영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FCA는 영국 금융 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FCA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이후 폐지된 금융서비스청(FSA)을 전신으로 합니다.
2012년 금융 서비스법은 FCA, 잉글랜드 은행 금융정책위원회, 그리고 신중한 규제 당국을 포함하는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FCA의 권한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포함됩니다:
-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조사 권한.
- 영구적 금지 조치를 검토하는 동안 최대 1년간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
- 은행 및 인가된 결제 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 고객 대우의 공정성 확보, 건전한 경쟁 감독, 금융 위험 조기 발견을 통해 시스템적 피해 가능성 완화.